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경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D(이하 ‘C’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자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D)로 보인다.
으로부터 ‘E’이라는 상품명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은성(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사용을 중지한 이후에도 피부 전체가 늘어나고 피부가 군데군데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장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닌 성명불상의 불특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C에 납품하였고, 원고가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5,000,000원(치료비 및 피부관리비 2,000,000원, 장래치료비 8,000,000원, 일실수입 1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장품을 원고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한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제조물을 판매, 공급한 자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