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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12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경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D(이하 ‘C’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자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D)로 보인다.

으로부터 ‘E’이라는 상품명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은성(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사용을 중지한 이후에도 피부 전체가 늘어나고 피부가 군데군데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장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닌 성명불상의 불특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C에 납품하였고, 원고가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5,000,000원(치료비 및 피부관리비 2,000,000원, 장래치료비 8,000,000원, 일실수입 1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장품을 원고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한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제조물을 판매, 공급한 자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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