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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8217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앤비코리아(이하 ‘비앤비코리아’라고만 한다)에 기능성화장품인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 및 ‘게리쏭9컴플렉스’(이하 ‘이 사건 각 화장품’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5. 8. 21. 비앤비코리아에 이 사건 각 화장품을 제조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항목 중 수은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장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일부{‘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제조번호 1D003L) : 히드로퀴논, 수은시험, ‘게리쏭9컴플렉스’(제조번호 1E004B) : 수은시험}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여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바목 3)에 따라 이 사건 각 화장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 12. 21.부터 2016. 1. 20.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장품법은 원고와 같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화장품에 수은, 히드로퀴논이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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