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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5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화장품 판매원인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에이앤이 제조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

)을 구입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는데, 사용 후 3~4일이 지나자 이마 부위에 발진과 통증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등의 염증이 생겨 이를 피고에게 문의하고 피고를 만나서 위 부위를 보여 주었으나, 그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적인 호전반응이라면서 피부과 치료를 받지 말고 위 부위에 비누를 발라 때수건으로 문질러 씻은 후 이 사건 화장품을 듬뿍 올려놓고 잘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의 구입 당시 피고로부터 그 부작용을 설명 받은 바 없고, 피부염 증상의 발생 이후에는 피고를 믿고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따랐으나 이마 부위의 염증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부과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이마에 색소침착의 흉터가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부염증 발생 이후 관리단계에서 피고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치료비 4,204,420원(= 기왕 치료비 1,000,000원 향후 치료비 3,204,42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9,20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염은 체질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를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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