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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나4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알선주선)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공급가액 3,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2017. 1. 26.경까지 운송해줄 것을 위탁하였고 그 운송비로 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운송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화장품의 운송을 담당한 운송기사(E)에게 잘못된 운송주소를 전달하였고 운송기사가 2017. 1. 26. 잘못된 운송주소(F건물)로 운송하기 직전에 연락하여 바른 주소(F건물로부터 약 2킬로미터 거리)와 D 직원(G)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운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운송기사는 추가 운송료 1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자 운송기사는 피고 직원과 D 직원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버리고 가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D에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며 F건물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화장품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에 운송기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2017. 1. 26. 이후 피고는 운송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운송기사가 2017. 1. 28.경(구정 당일) D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찾고 싶으면 합의금 82만원(= 배차취소로 인한 운송기사 손해 50만원 이 사건 화장품 운송료 12만원 이 사건 화장품 보관료 20만원,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화장품을 확보하여 미리 주문받은 해외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이 시급했던 D 대표이사는 같은 날 원고나 피고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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