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세창로45가길 1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먹는 샘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C'이란 상호로 피고 회사의 먹는 샘물 판매 대리점 형식으로 생수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2013. 11. 16. 20: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부 벽 및 집기류, 전산소모품 등 일부가 소실되거나 연기에 그을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9.경부터 이 사건 화재 무렵까지 피고 B로부터 피고 회사의 상표인 'A' 먹는 샘물을 공급받아 왔고, 위 먹는 샘물 음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장 내 비치된 냉온수기 2대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제조물책임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회사가 먹는 샘물의 판매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원고에게 판매 내지 대여한 이 사건 사업장 내 냉온수기 2대 중 1대의 온도조절장치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위 냉온수기의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조물의 판매대여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