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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1.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주 산업 쪽에서 충주 나들목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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