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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7고단8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03.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0: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6.부터 2017. 1. 19.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287,040원 상당의 술과 안주, 택시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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