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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제 1번 내지 제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8. 3., 2016. 8. 4., 2016. 8. 5., 2016. 8. 6.에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제 2 항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6번의 투약방법 “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 ”를 “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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