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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9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11. 11. 경찰 제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6. 12. 29.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 제 2회 조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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