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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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