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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6노2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2016. 4. 10. 또는 11.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자백의 임의 성 및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백의 임의 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4.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2016. 4. 10. 또는 11.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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