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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를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과거 여러 차례 소위 ‘ 조건만 남’ 을 하였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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