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9. 18.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11.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된 2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합계 925,583,7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비용,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08. 1.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H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3.경부터 2008.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그 무마 명목으로 자신에게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도 회사 자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08. 6.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횡령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