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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자동제어기기,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C의 지시를 받아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보자, 니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을 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서 내가 지정하는 종목을 사라,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챙겨주겠다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G)로 3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자금 448,000,000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통장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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