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0. 5. 4. ‘ 주식회사 E’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 이라 한다)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가. 회사자금 계좌 이체 횡령 피고인은 2010. 3.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 (F, 명의자 G)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1회에 걸쳐 합계 578,209,558원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물품 구매 횡령 피고인은 2013. 4.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 행 계좌 (H, 명의자 I)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 사이트 ‘J ’에서 56,338원 상당의 헤어 핀 등 피고인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06,348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다.
회사자금 현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3. 1. 4.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 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54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