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회계팀의 주임으로 재직하며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개인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던 중, 같은 해 12. 말경 1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한 뒤 그 전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C㈜ 회계팀 사무실에서, 회계팀 팀장인 D에게 거래처인 E에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회사자금 관리계좌인 경남은행 C주식회사 명의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4.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15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9 내지 11, 14, 15번), 피의자가 작성한 허위내용의 회사자금 지출 내역서, 피의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매매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동부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