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태권도부 부원들을 보호, 교육하였던 보호자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양양군 D콘도 임시 무도장에서, 야간 훈련을 마친 후 1학년 태권도부 부원들에게 기합을 준다는 명목으로 태권도부 부원인 피해자 E(여, 12세)을 포함한 일부 태권도부 부원들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양양군 D콘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정해진 인터벌 훈련 시간에 맞추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고성군 G리조트 임시 무도장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겨루기 훈련을 하던 도중 왼발을 사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6:30경 위 C중학교 태권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H(13세)의 모친으로부터 자녀를 훈육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