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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5 2015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18: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3층 205호실 내에서, 피해자인 E(여, 1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가도록 한 후 베개를 배 밑에 깔고 치마를 올리고 엎드리도록 하고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3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화장대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도록 하고 나무 막대기로 양쪽 발바닥을 10회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대 의자 위에 엎드리도록 하고 교복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치마와 속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벗도록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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