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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 세), 피해자 D(11 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 녀 F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길이 약 70cm , 지름 약 2~3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0회, 머리, 팔, 다리, 손을 각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팔, 허벅지 등 온몸을 약 5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다리를 밟고,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8.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40 회, 엉덩이를 약 10회, 팔과 다리를 각 약 10~20 회 때리고, 배를 약 30~40 회 찌르며,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우산으로 약 1~2 회 때리고, 배를 약 1~2 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약 1m, 지름 약 2~3cm ) 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온몸을 약 10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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