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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67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와 2004.경 혼인하여 2019. 3.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15세), D(여, 13세)은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일자불상일 21:0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7세), D(여, 당시 6세)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알몸상태로 서서 양팔을 가슴 앞으로 뻗도록 시킨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8세), D(여, 당시 7세)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일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0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고,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일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2세)이 친모인 B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건을 입에 물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도록 시킨 다음 길이 약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아동용 목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수 회 때리고, 목발이 부러지자 골프채로 엉덩이를 1회 때려 피멍이 들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D(여, 당시 10세)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 23:00경 울산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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