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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267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도매업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얻었던 점, 농지이용실태조사서상 소유인명란에 이름과 농작물 경작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현황란이나 실제 경작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7. 임AA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XX리 000 전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한 후, 2010. 12. 15.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양도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① 원고의 양도일인 2010. 12. 15., ② 이동마을 지구단위 계획사업 인가일인 2008. 4. 30., 또는 ③ 부산광역시의 주거지역 편입 고시일인 2005. 6. 22.로부터 5일 이후인 2005. 6. 27.)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안의 지역, 그에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 일광면 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8. 19.부터 2008. 3. 16.까지 부산 해운대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였고, 2008. 3.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0. 12.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XX순환로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 하였다.

나) 원고는 1993. 5. 4.부터 2002. 6. 30.까지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1999. 2. 10.부터 2008. 3. 31.까지 엔진 및 함정기관부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Y의 임원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2006. 2. 21.부터 2011. 7. 19.까지 'YY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선박부품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사무소는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근거로 첨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인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이용현황란에 '농작물경작'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경작현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예 해당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바, 수년 전에 작성된 이와 같은 내용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회신한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갑 제2 내지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하였다는 취지를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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