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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취업 분야별로 취업 알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직업소개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자신이 다수의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울산광역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 D이 마치 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하여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운영기관 지원금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04-2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E에게 마치 D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9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D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2011년까지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0. 12. 13.경 672만 원, 2011. 3. 10.경 1,350만원, 같은 해

4. 22.경 1,350만 원, 같은 해

7. 14.경 1,350만 원, 같은 해 10. 19.경 1,350만 원을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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