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고용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통하여 인턴 직원을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턴 지원금( 약정임금의 50%, 최대 6개월) 과 정규직전환 지원금( 월 65만 원, 최대 6개월) 의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사단법인 D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프로 뱅크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소개 받아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부터 이미 사단법인 D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 중이 던 직원 E를 주식회사 프로 뱅크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소개 받아 채용하여 2010. 4. 1.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프로 뱅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로부터 주식회사 프로 뱅크를 통하여 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로 인턴 지원금 6개월 분 합계 4,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10. 1. 경 E를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사단법인 D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로 정규직전환 지원금 6개월 분 합계 3,9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