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002,569원 및 그중 4,120,538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1) 원고는 소유자인 F를 대위하여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77호로 이 사건 화물차를 직접점유하고 있던 H를 상대로 이 사건 화물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18. H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715호로 이송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12.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H가 항소하였으나, 2017. 10. 1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8. 4. 위 판결의 가집행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인정근거] 중 ‘갑 제24호증의 1, 2’를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 아래에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3. 12. 16. 지입차주인 H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