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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32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를『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과 6행의 각 “원고는”을『피고 B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부터 제8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직원 F의 신고로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화재의 확산이 방지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길이 이 사건 병원 전체에 번지지는 않으면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 사건 병원 2층에만 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불법으로 증축한 이 사건 창고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창고에서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면서 연소가 쉽게 되는 스티로폼이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였고,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장치 등 화재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16행부터 제12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 이 사건 화재가 2016. 6. 1. 발생하였는데, 제1심 감정인 H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병원의 2016년 6월과 7월의 손익계산서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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