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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7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해고”를 “견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5행 내지 제7행의 “[별표4] 제14항 제3호(회사 내에서 풍기의 문란 및 근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내지 제5호(사규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별표4] 나항 제1호 14)[징계처분기준표 ‘14. 기타’의 ‘위반내용 예시’ 중 ‘3. 회사 내에서 풍기의 문란 및 근무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내지'5. 사규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는 행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내용만으로”를 “내용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믿기 어렵다.

"를"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영업팀장이던 G가 2016. 3. 19.경 대표이사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3호증을 제출한 것이나, 그 내용이 위 시기에 나눈 대화가 맞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 시점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용자측인 임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그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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