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17356
공제급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의 앞에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갑 제3증’을 ‘갑 제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의 ‘원인을 알 수 있는’을 ‘원인을 알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4 내지 5행의 ‘192,891,533원[181,972,633원(망인의 일실수입 관련 유족급여 363,945,266원 × 상속지분 1/2) 장의비 10,981,900원]’의 뒤에 '(유족급여 181,972,633원과 장의비 10,981,900원을 합하면 계산상 192,954,533원이 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유지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