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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10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 곡 사거리 방면에서 민들레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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