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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8 2017고단2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 북로 1006 삼정 백조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남, 43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3:35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홍익 육 게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서부 북로 1006 삼정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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