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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8: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동 암 1 교 차로 앞 도로를 삼성 SDI 기숙사 쪽에서 쌍용 AL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삼성 SDI 기숙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8. 08: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 향기 나는 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동 암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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