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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산성 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19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00 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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