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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제이에스 병원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시 양촌읍 유현리 소재 ‘한씨네추어탕’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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