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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22: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손짜장 중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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