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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리 소망마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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