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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9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하 ‘I’라고 한다)는 ‘E’ 프로그램과 ‘F’ 프로그램(이하 위 각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하던 회사였는 바, 위 I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H가 I의 중요한 기밀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K 대표인 피해자 L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H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L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M(M, E와 동일한 프로그램), N(N, F와 동일한 프로그램)라는 명칭으로 공급한 것은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프로그램이 ‘불법 유통’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G와 I가 공동으로 한국 시장에 맞게 개발한 창작물로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명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소프트웨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I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 L이 2013. 9.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유통하였다고 글을 게시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H를 형사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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