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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3나55869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피고 B와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C(이하, ‘㈜’는 생략한다)이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소스(Source)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않고 피고들을 공동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마음대로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저작권자인 이 사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저작권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등록말소절차의 이행, 프로그램 등의 인도, 저작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7,11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B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피고들이 저작권자인데, 원고가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프로그램 등의 인도청구, 저작권침해행위의 금지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과 반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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