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6. 28.까지 연 5%,...
이유
...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2) 피고 회사는 G가 개발한 H 프로그램(이하 ‘H’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3D 모델링 업무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본연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 회사의 주요 거래처(국방과학연구소 등)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H으로 작업한 3D 데이터를 이 사건 프로그램 전용 파일 형태(*.catpart)로 변환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는데(파일 변환 자체는 H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임), 그 변환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잘못 변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 직원들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H을 통해 데이터를 수정하여왔는데,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고 회사 직원들은 ① H을 통해 *.catpart 형태로 변환된 파일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오류 없이 구동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데이터 확인용) ②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3D 데이터를 읽은 후 다시 *.catpart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위하여(파일 변환용)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3) 이처럼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조해 온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시 통상 원고에 의해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