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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44』 피고인은 2011.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포천시에 소재한 120평 상당의 토지와 D에 소재한 E 식당을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맞교환을 한 이후에는 3개월 안에 E 식당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2011. 11. 16.경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렌터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E 식당을 맞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6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포천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환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13.경 포천시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피해자 F의 처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L 소재 전 820㎡를 매도하려는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M에서 N을 운영하는 O이 땅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7,500만 원에 팔아주겠다, 대신에 치킨집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하면 우선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주고, 내가 책임지고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나머지 6,3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11. 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지방경찰청 P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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