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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2011. 9. 7.자 차용증의 기재,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기재한 메모수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1.경 ‘I’ 식당에서, 당시 피해자 C로부터 ‘I’ 식당을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준비 중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우리 시아버지가 좀 있으면 종중 땅을 이전받는데 그 땅을 이전받으면 바로 매도한 후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이전받기로 했다는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로 인해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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