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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9,197만 원이 있었으며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만 원,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매월 250만 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소유의 F 땅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비용이 필요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펜션을 분양해서 갚거나 다른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션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차용금은 펜션 기초공사비용이 아니라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390만 원을, 2011. 10. 0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양천구 당산역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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