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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1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포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 G을 가리키며 “위 땅을 분할해서 150평을 구입해주겠다. 평당 4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내일 땅주인을 만나러 가니 땅을 잡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달라. 만일 2011. 9. 말경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2011. 9. 말경까지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473, 4095호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땅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매도하려고 중개 의뢰받은 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0장 도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경 피해자 E과 그의 처 H에게 전화하여 “이미 토지를 확보하였는데,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분할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를 확보한 사실도 없어 토지분할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분할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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