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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19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번지 강북전시장에서 E BMW 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동차 영업소와 가맹관계를 가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해

8. 29. F BMW 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89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들에 대한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서울 성북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E BMW 74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20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F BMW 74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들에 대한 잔여 할부금 합계 104,261,5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각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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