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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423
횡령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 2014. 6. 27.경 피해자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BMW F 차량에 대하여 위 (주)E 법인 명의로 차량가격 ‘56,3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대여료 ‘월 988,05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2.경 피고인 B에게 위 (주)E 법인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E의 운영자로, 피고인 A은 이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BMW 차량 시가 47,377,531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등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발췌보고)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한 일이라고 미루고 있지만,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자신이 아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자고 강요하여, 저는 차량 담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차량 열쇠와 함께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는 친구에게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6쪽), 피고인 A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7쪽), 피고인 B이 「내가 아는 동생한테 맡겼는데」라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63쪽 , 피고인 B은 2015. 6. 26. A이 차량을 돌려달라고 고소하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2. 검찰 수사관이 확인할 때에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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