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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2고단8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40,228,000원, 임차기간 36개월, 월 임차료 3,199,250원을 정하여 시가 126,000,000원 상당의 BMW 740Li(D) 1대를 임차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미금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리스계약서 및 리스약관 일체서류(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BMW 프레스티지 운용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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