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93]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 23:2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309호에서, 피해자 E(30세)이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진짜 죽고 싶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555]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대야미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F에게 “70만원을 줄테니 당신의 G BMW 승용차를 3일간 잠시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렌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45만원을 줄테니 I 에쿠스 승용차를 3일간 빌려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은 없이 약 1,000만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