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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단5915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주차장, 2층 사무실 및 탁구장, 3층 사무실, 4층 및 5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원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차에 걸친 시정명령 이후 2014. 5. 1. 건축법위반으로 26,2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1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 2, 3층은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원상태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3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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