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8.15.(782),1018]
판시사항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적법하게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2. 건축법 제48조 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 에서는 위 시장 또는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되고,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 제24조 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지칭하고,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는 위 용도변경행위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이 사건 지하실을 건축인가당시의 용도였던 차고와 대피소로서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여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고 관할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그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48조 , 제55조 제3호 , 제42조 제1항 , 동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6호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6호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의 표시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법 제48조 소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명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또한 시정명령이 건축법의 위 각 법조에 비추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명령은 당연무효로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이 건물 지하실을 원래 소유자가 사용해 오던대로 피고인도 계속 창고로 사용한 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용도변경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구조를 개조하는등 유형적인 변경을 가하여야 용도변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있으므로 논지는 채율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5.7.19선고 84노250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