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0.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남편인 B과 함께 인천 중구 C 소재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에 옥탑층 84.34㎡를 증축하고, 창고 용도로 신고 하여 축조한 지하층 85.44㎡에 칸막이 시설을 하여 방 3개를 만들고 각 방마다 싱크대와 화장실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건축행위’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 14 조 및 제 19 조를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2013. 11. 7.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건축법 제 7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일반 건축물 대장(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대장’ 이라 한다 )에 ‘ 위반 건축물’ 이라고 표시하고, 그 변동 사항란 ‘ 변동내용 및 원인 ’에 관한 부분에 ‘ 영종 관리과 -11254(2013. 11. 7.) 무단 용도변경 지하층 85.44㎡( 창고에서 주택), 무단 증축 옥탑층 84.34㎡( 주택)’ 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B은 2014년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건축행위를 하여 옥탑층을 증축하고 지하층을 용도변경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534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제 1 심에서 위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B이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노 314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건축행위 중 옥탑층 증축행위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지하층 용도변경 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에서 정한 시설 군 간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건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