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경 B로부터 아산시 C 대 17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주택 59.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7.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아산시청 공무원이 2015. 2. 12.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부분 8.84㎡가 신고 없이 증축되어 건물 면적이 59.90㎡에서 68.74㎡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용도에서 ‘D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사무실 용도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된 부분 및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4호증의1, 2,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이미 증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내공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