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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31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8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26. 아산시 B 외 3필지 지상 피고 의약품보관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입찰공고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피고 의약품보관소 신축공사 2) 공사개요 : 지상1층 3개동 (설계도면 참조) 4) 공사범위 :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 포함하여 설계도서 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억 9,300만 원, 착공일 2013. 5. 6., 준공예정일 2013. 9. 5.,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에 공사금액의 3/1000으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된 민간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

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 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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